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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안전사회’] “별도의 보험 상품은 없고 관련 특약만 묶어 드려요”

[두바퀴 ‘안전사회’] “별도의 보험 상품은 없고 관련 특약만 묶어 드려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업데이트 2015-08-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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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자전거보험 가입 문의해 보니

“자전거보험으로만 따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고, 관련 특약을 묶어 자전거보험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4일 한 보험사 상담사에게 자전거보험을 문의하자 돌아온 첫 대답이었다. 자전거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닌 데다 가입자가 적어 별도 상품으로 개발돼 있지 않다. 자전거 사고와 기타 사고로 인한 상해와 배상 책임 보장을 특약으로 결합한 보험 상품이 대부분이다. 매월 2만원씩 15년 만기로 가입하는 상품은 자전거 운행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피해자 배상액은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된다. 언뜻 봐선 상당한 액수인 것 같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배상액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3년 전 시속 10㎞ 정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고령의 피해자와 충돌했다.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자 측은 약 3억 8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약 1억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1억원 한도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해결됐지만 더 높은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집안이 거덜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책임을 무한으로 설정하면 수억원 이상도 보상되지만 자전거보험은 그렇지 않다.

이마저도 손해율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 상품에서 빠지는 추세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주로 찾는 한 보험중개사는 “지난해까지는 대인 배상 5000만원이 자전거보험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대인·대물 배상을 원하면 기본 자전거보험에 다른 보험사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묶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사고가 워낙 많아 보상 한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회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각기 다른 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년째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대(54)씨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를 타다 내가 다치는 건 기존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내가 낸 사고의 상대방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이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보험이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기 보험개발원 담당은 “자전거는 법률상 차량이면서도 등록제가 없어 파손·도난을 당해도 입증할 수 없고, 자전거 사고가 아닌데도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 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전거 등록제가 정착되면 보장금이 커지고 자차·분실까지 보장도 확대돼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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