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급된 공동주택용지 2년간 전매 못해
페이퍼컴퍼니(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 법인)를 동원한 공공택지 싹쓸이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기업은 해당 용지를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LH 등이 추첨으로 분양하는 공공택지를 당첨받기 위해 수십 개의 명목상 법인을 동원, 당첨 확률을 높여 용지를 분양받은 뒤 모기업에 전매하는 편법으로 용지를 싹쓸이하는 사례가 많았다. 종전 시행령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한다는 예외를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해도 공급계약 이후 2년 이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용지를 당첨받은 기업이 부실 징후를 보이거나 부도가 나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지원, 잔금 납부를 완료한 뒤 용지를 전매하는 편법도 나올 수 있다.
이상훈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세무조사 등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탁·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