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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싼 수입차 혜택 줄여야” 정부 “통상 마찰 일으킬 가능성”

국회 “비싼 수입차 혜택 줄여야” 정부 “통상 마찰 일으킬 가능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9-04 00:04
업데이트 2015-09-0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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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불똥 ‘자동차 세금’으로… 올가을 한판 승부 예고

국회와 정부가 올가을 ‘자동차 세금’을 놓고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수입차에 유리한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회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가 맞서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을 두고 벌어졌던 ‘부자 감세’ 논란 불똥이 자동차세(稅)로 튄 모양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정기국회에 차값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지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배기량만 같으면 값비싼 수입차나 싼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똑같다. 예컨대 BMW 520d(1995㏄)는 차값이 현대 쏘나타(1999㏄)의 세 배이지만 세금은 40만원가량으로 거의 같다. 심 의원은 “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국산차와 중고차를 소유한 국민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든다”면서 “사치적 성격의 고가 차량에 대한 조세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에는 자동차 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발제를 맡은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오히려 현행 배기량 기준을 가격 기준 단일 세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값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을 생각해 연비도 과세 요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늬만 회사차’에 매기는 세금도 논란거리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지금은 업무용 차량이면 차값,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의 50%를 인정해 주기로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운행일지를 써서 업무용으로 쓴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로 세금을 깎아 준다. 문제는 이렇게 인정해 주는 비용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차값과 보험료 등이 비싼 차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수입차 우대’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전문가’로 불리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차값이나 렌트비는 대당 3000만원, 차량 유지비는 연간 6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크고 작은 FTA를 협상했던 김 의원은 “이런 상한선을 수입차에만 적용하면 통상 마찰이 생기지만 국산차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면서 “게다가 세금은 국민 건강이나 안보 문제처럼 통상 협정에서 관례적으로 배제되는 만큼 FTA 위반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차값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의 판매 대수를 보면 국산차가 11만 8887대로 수입차(7만 8097대)보다 많다. 수입차가 더 불리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우려대로 통상 마찰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의 세법 발의안은 어디까지나 ‘개별 의원 의견’이지 ‘당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마찰은 정부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세법 개정을 밀어붙일 뜻을 보였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배기량별로 차등을 뒀던 차량 개별소비세도 통상 시비가 일어 단일화했다”면서 “현행 FTA 조항에 비용 인정 한도를 둬 수입차에 세금을 더 물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통상 마찰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차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 인정 한도를 두는 것도 조세 형평성상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가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 인정 한도가 수입차를 겨냥한 것으로 비춰지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서 “한도를 두려면 수입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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