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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폭력시위 문화와 대의정치의 실패

[이경형 칼럼] 폭력시위 문화와 대의정치의 실패

입력 2015-11-16 18:00
업데이트 2015-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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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는 시위대의 쇠 파이프와 밧줄과 횃불이 경찰의 방패와 물대포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이 같은 과격 폭력 시위는 왜 평화적 시위로 진화하지 못할까. 경찰 차벽이 먼저냐, 쇠 파이프와 밧줄이 먼저냐 하는 ‘닭과 달걀’ 논쟁은 소모적인 입씨름에 불과하다.

폭력 시위의 핵심 원인은 시위를 주도한 지휘부의 낡은 투쟁 의식에서 기인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진보 성향의 강경 단체들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는 매우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서울시청광장, 서울역, 대학로에 모여 사전 집회를 벌인 뒤 오후 4~5시에 광화문을 향해 일제히 행진했다. 대형 깃발과 스피커 차량을 앞세우고 전 차도를 휩쓸며 행진했다. 마치 혁명 전야를 방불케 했다.

시위대가 합류하기로 한 광화문광장은 경찰이 사전에 허가한 집회 지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휘부가 이곳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의사 표시가 막혀 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일부 물리력을 갖춘 시위가 불가피한 때도 있었다.

1980년대 민중의 혁명적 봉기를 목표로 시위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같은 ‘과거 시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를 달고 있는 사람에게서 평화적인 선진 시위문화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지휘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폭력 시위는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전 보장, 안녕질서 유지 등 헌법적 가치의 상호 충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투적 시위집회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방적으로 판단해 목적이 옳다 싶으면 수단이야 어떻든 개의치 않는다는 잘못된 법질서 의식이 폭력 시위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게 문제다.

여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탓도 있다. 미국,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위는 많지만, 미리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거나 폴리스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 기마 경찰이 경찰봉으로 사정없이 밀어붙이거나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운다.

독일의 집시법은 시위 허가 전제조건으로 무기 소지 금지는 물론 복면 및 유사군복 착용 금지 등을 세세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집시법은 흉기소지금지 등 일반적인 준수사항은 있지만 복면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하다. 상습적인 폭력 시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10차선 대로를 전부 막아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대목이다.

폭력을 수반하든 안 하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본원적인 원인은 대의정치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제인 대의정치의 한국 총본산은 여의도 국회다. 국회는 어제 비로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시위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 악법 철폐’ 등도 국회가 수렴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는 폭력 시위 다음날 ‘정부의 살인적 행위’ ‘경찰의 폭력적 진압’만을 비난했다. 진영 논리에만 매몰했지 차기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믿음직한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못했다.

여의도 정치가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불통 정치의 원인을 청와대 등 바깥에서 찾고 싶겠지만, 해법은 결국 국회에서 나와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가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강경 대치만 한다면, 19대 현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내미는 낙선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입법 활동 기회다. 여야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스스로 사는 길이기도 하다.

주필
2015-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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