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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값 결제 지연’ 병원 갑질 사라진다

‘약품값 결제 지연’ 병원 갑질 사라진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업데이트 2015-11-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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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대금결제의무화 법안 발의 4년 만에 국회 통과할 듯

의약품 유통업계의 최대 숙원인 ‘대금결제의무화 법안’(약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11월 최초 발의 이후 4년 만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무난하게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약품 대금을 평균 7개월, 길게는 19개월까지 미뤄 지급하고 있다. A병원의 의약품 결제기일이 13개월이고 연간 의약품 사용금액이 200억원이라면 이 병원은 시중 대출금리 5~6%을 적용해 10개월 운영 시 매년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40일 안에 약품비를 받는다. 지급 능력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대금결제의무화법안은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6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에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했다.

한 의약품 도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약값은 국민 세금”이라면서 “불합리하지만 약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그동안 ‘사적 자치의 원칙’과 ‘병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사적 거래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3일 대금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양보한 일부 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최소한의 회전기간을 보장해 영세 유통업체의 숨통을 어느 정도 트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2012년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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