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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5>중혼 취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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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부모 중혼 취소 청구 제한한 법… “가부장적 사고·평등 원칙 어긋나” 위헌

판례의 재구성 35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중혼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옛 민법 제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가8)을 소개한다. 옛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 관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2010년 7월 재판관 7(헌법 불합치) 대 1(한정위헌) 대 1(반대)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2년 2월 개정된 민법 제818조는 직계비속도 중혼 취소 청구권자에 포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설을 민법(가족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민법상 일부일처제가 원칙인 한국에서 중혼 문제는 그리 흔하지 않다. 중혼은 이미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이 중복되는 경우는 가끔 발생하지만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발각되기 마련이다. 또 혹시나 중혼한 경우 중혼 취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개정되기 전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 관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자식이 부모의 중혼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가정법원이 민법 제818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헌법 불합치) 대 1(한정위헌) 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11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는 현행 법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큰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취소 청구권을 주지 않은 것은 과거 가부장적 사고가 바탕이 된 것일 뿐”이라면서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법 제818조는 2012년 2월 10일에 개정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혼 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도 포함했다.

아버지의 중혼 관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윤모(당시 75세·여)씨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나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평안남도 출신인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북한에 남겨둔 부인과 윤씨를 등록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1959년 부인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전쟁 중 월남한 남편이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다. 이는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한다. 권씨와 재혼해 살던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다. 북한에 남아 있던 윤씨의 어머니는 1997년 사망했다.

윤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윤씨는 북한을 왕래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찾았고, 유산소송에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했다. 윤씨는 권씨를 상대로 “허위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윤씨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의 모발 샘플 등을 토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하고,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고 임대료 수입 일부를 지급하라며 10억원대 소송도 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는 무관하게 윤씨의 혼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중혼 취소 청구권을 직계비속에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로 발생한 제2혼인을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 관계가 소급해 무효 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산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양 당사자 사이에 성립됐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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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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