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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절벽’ 막아라… 청소년 유족연금 24세까지 준다

‘생계절벽’ 막아라… 청소년 유족연금 24세까지 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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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엔 18세까지만 지급

유족연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과 달리 사망 이외의 요건에 의해서도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법률상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해서다.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학 진학 등 도움될 듯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80%에 육박하지만,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4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19세 청소년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의한 청소년 연령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자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돼도 소멸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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