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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0세 이상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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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달까지 접수

형제자매와 살아도 신청 대상… 실질 기준 낮춰 6만명 더 혜택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는 253만 가구가 신청해 그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74만 가구가 1조 7100억원(근로장려금 1조 600억원, 자녀장려금 6500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뭔가.

-올해부터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신청 대상자가 3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더 낮춘다. 가구원 범위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부모, 자녀 등으로 한정했다. 이전과 다르게 형제자매를 가구원에서 빼면서 소득·재산 신청 기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대상자가 6만 가구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으로 바로 갚아야 하는 금액도 줄었다. 예컨대 체납액이 150만원이고 근로장려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직접세(소득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장려금의 30%(30만원)만 갚고 70만원은 챙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간접세의 경우 장려금 한도에서 무조건 다 갚아야 했다.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공통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1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단, 부채는 어떤 경우라도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집값이 20억원인데 금융부채가 19억원인 가구 등을 걸러 내기 위해서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서를 보냈다. 신청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장려금 신청 전용 메뉴에 접속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마무리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언제 받나.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10월 이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인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10월 이후 받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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