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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의 후예’ 홍삼은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되고?

‘PPL의 후예’ 홍삼은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되고?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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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7월 새 가이드라인… 모호한 규정 개선될지 의문

‘파병 군인이 중탕기로 삼계탕을 해 먹는 것은 자연스럽고, 샌드위치 가게에서 야채와 소스를 고르는 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르면 7월 간접광고(PPL)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PPL은 방송이나 영화에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을 노출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방식이다. PPL 가이드라인에는 드라마, 교양 등 장르에 따라 다른 적용 기준과 광고 노출 횟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종영한 ‘태양의 후예’ PPL에 대해 심의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약속 시간에 늦은 강모연(송혜교 분)이 유시진(송중기 분)에게 샌드위치 주문을 미리 부탁하는 문자를 노출하고 주문 내용이 육성으로 등장한 부분이다. 방심위는 “주문 방식이 해당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고유 방식인 데다 주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대영(진구 분)이 윤명주(김지원 분)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 버튼을 누른 채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1분30초간 노출된 것이 문제시됐다. 이날 방심위는 13건 중 4건(아몬드, 샌드위치, 자동차 2건)에 대해서만 ‘태양의 후예’ 제작진 의견 진술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논란이 됐던 중탕기, 홍삼 등은 “(PPL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판단했다.

PPL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지난해 10월 마련된 PPL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최근 개연성이 없거나 노골적인 PPL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1국 팀장은 “프로그램 제작진에서도 심의 규정이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며 “축적된 PPL 심의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정량적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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