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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고수’ 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행 불가 입장 변화 없다”

‘원칙 고수’ 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행 불가 입장 변화 없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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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결정에 따를 의무 없어… 찬성 여론 부담되지만 특혜 안돼”

수영 선수 박태환(27)이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의 ‘용단’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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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연합뉴스
박태환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CAS를 통한 구제는 박태환 혼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한체육회와 박태환 측이 CAS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AS는 민간단체일 뿐 설령 (이 안건이) CAS에 간다고 해도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태환의 리우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는 모두 대한체육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관련 안건을 올린 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태환의 리우행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지난 3일에 안 그래도 공정위 위원들이 서로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눴다”며 “국민 여론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위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이 번복될 여지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수영대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 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를 결정한 취지는 한 사람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만약 1차 회의 때 박태환 출전을 위해 규정을 바꿨다면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일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태환은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동아수영대회에 18개월 만에 복귀해 4관왕에 오르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 ‘약물 양성 반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5-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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