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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용의자’ 김씨 “산에 올라가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 했다”

‘수락산 용의자’ 김씨 “산에 올라가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 했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31 08:19
업데이트 2016-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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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수락산에 올라가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던 김씨는 경찰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9일, 2001년 경북에서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구속돼 15년을 복역하고 대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구속될 때 김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관악경찰서 측은 교정시설로부터 김씨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김씨의 주거지가 변경돼 ‘불명’인 상태로 주민센터에 등록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는 우범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관리대상 우범자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이다.

경찰은 2개월 뒤인 3월 7일에야 김씨가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로 김씨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관악서는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5월 16일 경찰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우범자 특별집중관리 기간’이 되자 뒤늦게 김씨를 우범자로 편입시켰다.

그사이 김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결국 지난 16일 안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공원 등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주변이 익숙했다”며 “출소 후 경마장에서 딴 돈 등으로 생활했고 서울로 상경한 16일 이후에는 노숙을 하며 물만 먹고 살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김일곤(49·구속)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납치·살해한 뒤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 이후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출소한 김일곤이 주씨 살해 전 경기도 의 한 대형마트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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