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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협상 ‘순항’ 현대상선, 오늘 채무재조정 시도

용선료 협상 ‘순항’ 현대상선, 오늘 채무재조정 시도

입력 2016-05-31 10:15
업데이트 2016-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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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집회 개최…회사채 50% 출자전환 등 논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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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직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 로비에 전시된 배 모형 옆을 지나고 있다. 해외 선주들과 벌이고 있는 용선료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현대상선에는 모처럼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대상선 직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 로비에 전시된 배 모형 옆을 지나고 있다. 해외 선주들과 벌이고 있는 용선료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현대상선에는 모처럼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사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회사채를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음날(6월 1일)에도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같은 집회를 연다. 이렇게 조정되는 채무액은 총 8천42억원 규모다.

안건을 가결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공모사채는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채권(50∼60% 출자전환,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공모사채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안 부결 시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 회수율이 20% 미만일 걸로 예상되나 가결 시에는 주가에 따라서 원금 회수율이 최대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무재조정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글로벌 해운동맹 합류와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다.

가장 핵심이자 난관인 용선료 협상 분야는 22개 해외 선주들과 피 말리는 협상을 벌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사실상 ‘타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동맹 합류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다.

해운동맹체 ‘디 얼라이언스’에서 일단 제외된 현대상선은 9월께 회원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또 다른 해운동맹체 G6 회의에서 디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일부 선사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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