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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인정···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인정···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1 20:42
업데이트 2016-07-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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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전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수영 전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금지 약물 복용으로 논란을 샀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이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말했다.

대한수영연맹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수영연맹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또는 복용을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네 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 올림픽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울동부지법에도 ‘이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이중 징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징계 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래는 이달 2∼4일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국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 날짜인 오는 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었으나, 법원은 CAS 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 수영 그랑프리대회에 출전해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9초 18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 기록 3분 41초 5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이다.

박태환은 이 대회 출전을 마친 뒤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면 오는 8월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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