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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정쟁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 돼

[사설] 공수처, 정쟁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 돼

입력 2016-07-22 17:58
업데이트 2016-07-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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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검찰 비리, 공수처 명분 얻어… 정파 이해에 춤출 소지 경계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공수처 설치법 제정 공조에 합의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현시점을 법안을 밀어붙일 적기로 본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17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배경이 뭐겠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탓이었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 그 자체가 새로운 정쟁 거리가 안 되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외형상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호기를 맞은 느낌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공조를 외치고 있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게다가 잇단 법조 비리가 불거지면서 여론도 호의적이다. 특히 그간 공수처에 반대하는 법리적 근거로 삼았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는 명분도 상당히 빛이 바랬다. 진 검사장 사건 등 검찰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사태가 이어지면서다. 까닭에 순수하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공수처 신설은 더없이 좋은 대안일 게다.

더민주의 법안을 보면 행정·사법부의 국장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독자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권한이 비대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행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해서가 아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형식상 독립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이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 춤출 가능성이다. 자칫 정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교섭단체의 요구만으로도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어른거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차원이라면 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다만 국민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정파적 시각에 따라 권한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동선보다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을 일삼다가 의원들 자신의 이익에는 한통속으로 뭉쳤던 입법부의 행태를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우 수석 의혹 등은 법안 처리 일정을 보더라도 어차피 상설특검 등 현행 제도로 규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는 등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민 다수로부터 박수를 받을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2016-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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