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2 대우조선 없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제2 대우조선 없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8-30 22:30
업데이트 2016-08-31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1위·세계 7위 선사 회생 희박…산은 “밑 빠진 독… 추가지원 불가”

한진해운, 오늘 법정관리 신청 방침
40년 일군 무역항로 사라질 위기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됐다. 법정관리가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운업의 특성상 회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이미지 확대
침몰 위기 한진해운
침몰 위기 한진해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각각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송보국’(輸送報國·수송으로 국가에 보답한다)을 이루겠다던 한진그룹의 창립 이념 역시 한 축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항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를 결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밝힌 구조조정 원칙, 한진해운이 낸 자구안의 충실성과 이에 따른 경영 정상화 가능성, 국내 해운산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한진해운과 한진그룹 측은 “(채권단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 기한인 9월 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31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해외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하고 화물 운송계약을 잇따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운, 항만, 조선업 등 연관업종의 도미노 타격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해운산업과 금융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 온 대책에 따라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현대상선과 합병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진그룹은 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막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 안팎의 조건부 사재 출연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자구액이 최소 7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77년 세워져 세계 7위 해운사로 성장한 한진해운은 4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8-31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