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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든 의혹 살펴봐야…” 송희영 수사 가능성

檢 “모든 의혹 살펴봐야…” 송희영 수사 가능성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8-30 22:36
업데이트 2016-08-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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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전후 기사·사설 검토… 대가성 확인 땐 배임 수재 적용

검찰은 청와대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인사 청탁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방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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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30일 “지금은 우선 구속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가 연임 로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 26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송 전 주필에 대한 내용은 수사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향후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실제 검찰은 2011년의 8박 9일 출장 성격과 송 전 주필이 출장 시기를 전후해 다룬 기사와 사설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와대가 지난해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폭로하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시기인 2009년 무렵에도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출장의 대가성 여부다. 송 전 주필이 접대의 대가로 대우조선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면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연임 청탁의 대가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대표처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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