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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개성공단에 가로막혀… 추경 처리 불발

누리예산·개성공단에 가로막혀… 추경 처리 불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8-30 22:24
업데이트 2016-08-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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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방채 상환 등 반영을” 새누리 “국가 재정법에 근거없어”

정진석 “野폭거 위헌 소지 명백”
우상호 “민생만큼은 양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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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서울신문DB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닷새 만에 백지화됐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위한 지방채 상환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안 6000억원을 포함해 총 8033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기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초·중·고교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과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257억원)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날치기”라며 즉각 반발했고, 불똥은 곧 예산결산특위로 옮겨 붙었다.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추경안조정소위가 열렸지만 지방채 상환 예산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을 뿐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이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소위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자산을 지원하는 예산 7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기재위에서 삭감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예산과 산업은행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 등에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당초 구조조정 추경과 관련 없던 통일부 주관 예산을 소위에서 갑자기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자 여야 지도부는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 제57조를 들어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행태는 폭거이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면서 “절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야당에 있다”면서 “오늘 추경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개최 등의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것없는 부실 추경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협조하려 했으나 민생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건데 부실한 대기업에는 수조원씩 지원하면서 고작 몇 천억원의 민생 추경은 넣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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