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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Q&A

이르면 내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Q&A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30 22:18
업데이트 2016-08-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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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본인부담금 따라 지원…이미 임신했다면 소급 안 돼요

정부가 지난 25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 세부적인 지원 지침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을 전국 보건소에 전달하고 이르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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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 시술비 신청 절차는.

A. 일단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난임 환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난임 부부에게 정부 지원 금액 등이 적힌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통지서를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는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Q. 시술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A.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술비가 다르다. 예컨대 이번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부부 합산(2인 가구) 월평균 소득 583만원 초과자는 인공수정 20만원씩 3회, 신선배아 체외수정 100만원씩 3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0만원씩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결배아가 없어 신선배아로만 체외수정을 하고 싶다면 동결배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않는 대신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총 4회 할 수 있다.

Q. 월평균 소득이 명확하지 않다.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

A.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사업자 부담금 제외)가 17만 8515원을 넘으면 ‘2인 가구 소득 기준 월평균 583만원 초과자’다. 지역가입자는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19만 7595원 초과자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부부 중 한쪽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쪽은 지역가입자인 가구는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18만 1590원을 기준 삼아 이 금액이 넘으면 ‘월평균 소득 583만원 초과자’로 본다.

Q.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아 이미 시술을 마쳤는데, 이번에 오른 지원금을 소급 적용해 추가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나.

A. 이미 난임 시술을 마쳐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Q. 예전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에 시술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다. 다시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데, 이번에 확대된 시술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적용받을 수 있다. 9월 1일 이후 자격을 재조사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하고,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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