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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내년에 하세요… 세법개정으로 ‘공제’ 가능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내년에 하세요… 세법개정으로 ‘공제’ 가능

입력 2016-08-30 17:42
업데이트 2016-08-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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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은 내년 초 확정된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은 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개정 세법안에서 짚어볼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에 금액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파격적인 개정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액기준을 또다시 낮췄다. 지분율은 기존(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과 동일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모두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별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현행 유가증권시장 25억원, 코스닥시장 20억원)이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에 10% 세율이 가산된다. 대신 종전에 해주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기로 했는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월 1일부터다. 따라서 올해부터 최소 3년은 더 보유해야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그동안의 보유기간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이 개선돼 토지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올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 양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비과세가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이자 상당액만큼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이때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적용기한이 올해까지였으나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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