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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부정청탁 금지가 말하는 것

[김일수 樂山樂水] 부정청탁 금지가 말하는 것

입력 2016-09-25 22:46
업데이트 2016-09-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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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 법률의 다른 중요한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잘려 나갔다. 나무의 큰 가지 하나가 잘린 셈이다. 하지만 용케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에서는 손상 하나 입지 않고 잘 견뎌 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 있는 업계나 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70%가 훨씬 넘는 민의의 지지를 받는 이 법률을 저지하거나 발목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법률에서 획기적인 것은 종전 공무원,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청렴과 투명성의 의무를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 임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 등에게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놓고 과잉 입법이 아닌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나 반부패기구들은 민간 영역에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머지않아 이와 유사한 적용 대상 기관으로 게임도박산업, 소셜미디어 부문, 스포츠문화 부문, 노조시민단체 부문 등이 추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의 규율 대상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다. 먼저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인사, 병역, 시험, 선발, 포상, 입찰, 계약, 행정지도, 평가, 중재, 수사, 재판 등 다양한 공공업무가 열거돼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가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해 이들 역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데 있다. 준법정신과 정상을 추구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법률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일을 성실히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법령을 틀어쥐고 일을 비틀지는 않을 것이다. 정의감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유의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릴 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금품 등의 수수, 약속 등의 금지 부분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미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규율해 온 영역이다. 물론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하는 데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처분 불가능한 인신보호제도와 증거법상의 대원칙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뇌물 수수를 단죄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판례에서 발전해 온 포괄적 뇌물 개념은 대가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고, 최근 외국의 법제는 형법 개정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를 뇌물의 일종으로 하여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또 민간 부문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올해 5월 말 형법 제257조(배임수증재)를 개정해 제3자를 위한 배임수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은 이 법률 적용 대상자들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비록 형법상 수뢰죄의 형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접대 식대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 시 부조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때문에 이 법률의 권위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비슷한 위상에 빠져들어 가는 것 같아 보기에 안됐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유의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행여 법률을 통해 이 땅에 서구식 더치페이를 조기 정착시킬 요량이라면 현명한 법 정책은커녕 ‘개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다.

이 법률상 주목할 또 다른 제도로 신고제를 들 수 있다. 신고제도의 대상에는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私人) 자신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 국가보안법에 있는 불고지죄 규정의 정신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이 법률에 들어와 있어 이 법률의 기능이 과도하게 부풀어질 위험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족의 비위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법률로 강제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벌써 이 법률의 취지를 피해 가기 위해 국토부가 공항 귀빈실 운영 규칙을 서둘러 손보았다고 한다. 이런 꼼수 개발이 공직자들 머리에 꽉 차 있는 한 청렴과 투명성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고려대 명예교수
2016-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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