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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여는 아침] 개헌, 승자 독식을 타파하라/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고전으로 여는 아침] 개헌, 승자 독식을 타파하라/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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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아름다운 나라’(kallipolis)는 ‘최선의 나라’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참된 의미의 ‘철인(哲人) 통치자’가 절대적 권력을 확보했을 때나 기대할 수 있다. 혹 있다 해도 절대 권력에서 절대 부패하지 않을 현인이 가능한 일인가? ‘최선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플라톤(BC 427~347)이 마지막 역저 ‘법률’(Nomoi)에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 ‘차선의 나라’의 헌법을 설계한 배경이다.

그는 ‘차선의 나라’가 갖추어야 할 헌정 질서로 여러 가지를 제기했다. 특히 플라톤은 승자 독식의 문제를 최초로 간파했다. “지배권과 관련된 관직들이 다툼거리들로 되었을 경우 승자들은 나라의 일들을 아주 독차지해 버림으로써 패자들에게는, 당사자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그 어떤 관직도 나누어 주지 않게 되어, 서로 감시하면서 삽니다.” 패자들에게 관직을 주게 될 경우 그들이 이전의 나쁜 일들을 기억해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승자 독식을 야기하는 법률은 나라의 체제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 제정된 ‘바른 법률’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법률이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일 경우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도당(stasiotai)이라 말하지 시민들(politai)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 이들은 동등한 시민들의 관계를 해친다. 또 그들이 정의를 말하여도 공연한 말에 불과하게 된다.

승자 독식은 진정한 바른 법률의 지배를 가로막는다. 법률에 대한 봉사자여야 할 통치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여 헌정 참여자들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할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요 관직들을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플라톤은 승자가 관직을 독식하지 않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승리 수준의 비례에 따라, 으뜸과 버금 그리고 그다음의 관직들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 패자에게 작은 기회라도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관직을 수여받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해야 할 대원칙은 “법이 통치자들의 주인이고, 통치자들은 법의 종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역시 헌법을 초월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권력 집중의 폐해와 바른 법률의 지배를 일탈한 예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사람과 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차선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절실한 때다. 문제의 핵심은 승자 독식의 타파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자칫 패자의 불복과 발목잡기에 시달리는 4년 단임의 연속이거나 승자 독식의 8년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를 타파하라. 눈앞의 권력 유혹을 버리고 백년대계의 헌정 질서를 세우길 바란다.
2016-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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