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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대면조사·崔 공판’이 탄핵 결정 핵심 키

‘특검 수사·대면조사·崔 공판’이 탄핵 결정 핵심 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09 19:52
업데이트 2016-12-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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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기간 중 수사·피의자 공판 동시진행…대면조사서 새로운 사실 밝혀질지 주목

헌재, 증거조사시 수사 내용 참고할 듯… 안종범 등 재판 ‘증거자료’도 영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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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특검
‘힘 실린’ 특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자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9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서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에 들어간다. 다음주에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돼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와 공판 등이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심리 기간 중 특검 수사와 주요 피의자들의 공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다음주 수사에 착수할 경우 4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을 반드시 한 차례 이상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다 직무마저 정지된 상태라 본인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다.

헌재도 박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 전 특검에서 먼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면 헌재도 박 대통령의 진술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역시 사건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 권한이 있어 직접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도 검찰과 특검 수사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재판 기록 복사본을 받아 검토했다.

특검 수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비호 의혹 등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진다면 헌재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특검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논리만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이 다수 드러나는 만큼 헌재도 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관련 진술과 제출 자료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사건 당사자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헌재에서도 급선무가 될 예정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증인 신문도 특검 및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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