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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신용카드 미결제액 있으면 대출 한도 줄어든다

마이너스 통장·신용카드 미결제액 있으면 대출 한도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업데이트 2016-1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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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DSR 정보 금융기관 제공

DTI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 비율 반영… 새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등 활용

신용정보원이 개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앞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만기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카드 할부가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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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실질 DSR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할 총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0% 한도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보유 부채를 계산할 때 이자 부담만 반영하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상환 부담이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DSR에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까지 포함된다.

DSR이 적용되면 신용대출이 있는 대출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집을 구입하면서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억 8000만원(금리 연 3.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A씨에게는 3000만원(금리 연 4.5%)의 마이너스통장이 있다. 기존 DTI를 적용하면 마이너스통장의 연간 이자 135만원만 산정되기 때문에 DTI 한도를 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SR을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통장의 원금까지 포함된 원리금(3135만원)이 계산에 포함돼 DSR은 114%까지 늘어난다. DSR이 80%로 적용될 경우 A씨가 빌릴 수 있는 돈은 3200만원이므로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단 얘기다.

시중은행들은 DSR 적용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나 연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용 비율은 70~8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대출자들의 평균 만기와 평균 금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표준 DSR’을 활용해 이 비율이 80% 이상인 대출자에게 조기 경보를 하는 등 위험관리를 해오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대출의 실제 약정만기와 금리를 바탕으로 업권별·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평균 금리를 다음달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대출 종류별로 금리나 만기 등 전체 평균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표준 DSR을 구해 실제 적용 범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데 이용하려면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당국의 행정지침이 나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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