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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몰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뗀다고?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온라인몰 비행기표는 취소 수수료 뗀다고?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됩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09 18:52
업데이트 2016-12-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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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 항공권 환불 요령

단순 변심도 전자상거래법상 전액 환불해야… 항공사 거부 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강제성 없다고 권고나 조정 무시해 버리면 민사소송 대리 ‘소비자소송지원제’ 이용을

홍모(30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천~브리즈번 왕복 항공권 2장을 156만 8000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브리즈번에 가지 못하게 됐죠. 홍씨는 예매 이틀 후에 비행기표 2장을 취소하고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홍씨에게 “1인당 취소 수수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떼고 돌려주겠다”고 말했죠. 홍씨는 “예매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60만원이나 수수료를 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미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고 다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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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과연 60만원이나 되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까요.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홍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달리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입니다.

당연히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홍씨의 경우 항공권을 예매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비행기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공권 외에도 전자상거래로 산 물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홈쇼핑 업체 등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원이 업체 측에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해 주라고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업체 측에 강제·명령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을 무시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홍씨의 경우도 항공사에서 위약금을 떼야 한다고 계속 우기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당연히 법에 따라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항공사는 소비자원의 권고·조정을 무시했죠. 일부 소비자는 “어차피 업체들이 소비자원의 말을 듣지 않는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뭐하느냐”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권고나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가 혼자서는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원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거죠.

홍씨 사례에서도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권고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에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6-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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