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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풍문탄핵/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풍문탄핵/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12-09 19:52
업데이트 2016-12-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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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2년(1651) 6월 6일 부사과(副司果) 민정중(1628~1692)이 상소한다. 한마디로 ‘백성은 임금이 즉위한 뒤 어진 정사를 고대했지만 시행하는 일이 수습할 수 없게 됐으니 나라를 다스릴 하나의 큰 형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민정중은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임금에 대한 직언(直言)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인조 27년(1649) 문과에 급제했으니 벼슬길에 나서고 만 2년에 불과한 23세 젊은 관리의 당돌한 상소가 아닐 수 없다.

민정중은 효종에게 여덟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인재를 헤아리는 것으로 책임을 맡기는 방도를 삼는 것’과 ‘신하들을 접견하여 아랫사람의 뜻을 소통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인데 ‘무턱대고 발탁하여 쓰는 것이 분수를 넘어 사람과 벼슬이 서로 걸맞지 않는다’고 했다. 임금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는 ‘신하들을 드물게 접견하여 아랫사람의 뜻이 소통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폐단은 없다’고 했다.

‘삼가 원컨대 성상께서는 스스로 반성하여 노력하소서’로 끝나는 상소문을 보고 효종은 심기가 뒤틀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이 어린 하급 관리로 글을 올려 국사를 말하였는데 말이 시의에 절실한 것이 많았다. 그 충직함은 참으로 가상하니 특별히 호피(虎皮)를 내려 나의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교(下敎)했다. 조선은 임금과 신하 사이 이 정도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과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 왕조는 임금의 잘못을 논하는 간관(諫官)과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는 대관(臺官)을 제도화했다. 대간(臺諫)으로 통칭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언관(言官)들은 양반 사회의 공론(公論)을 바탕으로 논의를 일으켜 절대권력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막았다. 조선 중기까지 이 시스템은 제법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대간은 임금이나 고관들의 도덕성을 신랄하게 파고들었다. 실정(失政)을 거듭한 왕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반정(反正)밖에 없었지만, 고위 관리에 대한 탄핵은 다반사였다. 풍문탄핵(風聞彈劾)이라고도 하는 풍문공사(風聞公事)를 용인했던 것도 도덕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소문만으로도 탄핵을 가능케 했다. 탄핵을 받으면 억울해도 물러나는 것이 순리였다. 풍문탄핵은 사림정치의 기반이기도 했다.

탄핵 주체의 도덕성이 드높았을 때 효율 또한 높았던 풍문탄핵은 붕당정치에 세도정치까지 횡행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깨끗지 못한 소문만으로도 수신제가에 실패했음을 자성하며 구차하게 자리를 보전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던 풍문탄핵의 전통은 오늘날 더욱 필요한 듯싶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쏟아진 그 많은 말은 풍문도 아닌 진실이 아닌가.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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