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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매직 펌 했는데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져요…보상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매직 펌 했는데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져요…보상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4 23:55
업데이트 2016-12-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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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펌 등을 받아 머리카락 등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펌 등을 받아 머리카락 등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미용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미용실을 찾아가 8만원을 내고 매직스트레이트 펌과 트리트먼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받은 매직 펌인데 며칠 뒤부터 머리카락이 탈색되고 더 푸석해졌죠. 빗질이 아예 안 될 정도고 머리카락은 녹아서 뚝뚝 끊어졌습니다.

A씨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다른 미용실에서 20만원짜리 복구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던 A씨는 매직 펌을 받았던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카락이 너무 손상돼 다른 미용실에 가서 20만원이나 내고 시술을 받았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A씨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더니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도 없고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말하네요.

A씨는 미용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미용실에서 펌 등을 받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미용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미용업에 의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미용실이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죠.

하지만 실제로 미용실로부터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주관적이고, 미용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죠.

미용실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비자는 매직 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술 전후의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유리한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른 미용실에 가서 피해 원인과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헤어클리닉이나 피부과 병원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원회에서 미용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A씨의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미용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는데요. 모발 관련 크림 구입 대금으로 미용실로부터 2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미용실에서 20만원이나 주고 복구 시술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죠. A씨가 일방적으로 다른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아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백승실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일단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미용실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다른 미용실에서 복구 시술을 받으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지는 셈”이라면서 “시술 전후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고, 미용실에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복구 시술을 받지 않아야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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