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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美 P2P 투자는 된다면서 국내 업체는 발 묶는 당국/임주형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美 P2P 투자는 된다면서 국내 업체는 발 묶는 당국/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업데이트 2017-01-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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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금융부 기자
임주형 금융부 기자
“미국 P2P(개인 대 개인)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면서 왜 국내 업체는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형태의 P2P 상품 출시를 준비했던 서준섭 써티컷 대표이사는 11일 기자에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서 대표는 지난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NH 30CUT론’이라는 상품을 구상했다. 고금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평균 30%가량 인하해 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해 캐피털, 보험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써티컷을 통해 대출해 주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사모펀드가 기업 대출만을 취급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써티컷은 개인 대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펀드로부터 자금 조달 길이 막힌 써티컷은 하는 수 없이 해외 펀드를 통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 대표는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 4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P2P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여럿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JB자산운용의 ‘US 핀테크 인컴 펀드’ 등이 대표적인데 수탁고가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P2P에는 불가능한 펀드 투자가 해외 P2P에는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펀드가 미국 P2P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닌 재간접형이라고 설명한다. 즉 다른 해외 펀드에 가입해 미국 P2P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를 더 거쳤을 뿐 미국 P2P가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을 투자받는 건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상 국내 펀드의 P2P 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를 풀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순이 있어 보이는 제도와 규정 해석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서 대표는 “해외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해도 국내 펀드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환대출 시 이자 인하율 폭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ermes@seoul.co.kr
2017-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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