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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암·혈액 등 4개 질환 장애연금 지금보다 빨리 받는다

시력 저하·암·혈액 등 4개 질환 장애연금 지금보다 빨리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13 22:38
업데이트 2017-01-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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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일 시점 6개월~1년 앞당겨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암으로 장애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력 장애와 루게릭병 등 사지마비 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 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이들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 눈에 시력 저하나 시야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을, ‘완치일’은 완전히 질병을 치유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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