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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가계부채,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요 포커스] 가계부채,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입력 2017-01-19 22:52
업데이트 2017-01-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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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양 속담에는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들이 많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 모두를 잃는다”, “빌린 돈은 웃음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을 낳는다” 등이 대표적이다.

새해 들어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이미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까 하는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은 8.2%다. 연평균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5.4%를 웃돌고 있다. 타인의 자본인 부채는 원래 종잣돈이 되어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이를 운용해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대출을 통해 가계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상환할 수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대출이 담보가치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해 대출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저금리와 주택시장 경기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 왔다.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령화는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금리까지 상승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은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의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대출 취급단계에서 과잉 대출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대출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 등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능력(DSR) 정보를 활용해 모든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LTV, DTI는 물론 차주 정보와 상환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과도하게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독 조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도 예외가 아니다. 또 은퇴 세대가 보유 주택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연금상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보유 주택을 투매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부실화 징후 단계에서는 채무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조건을 조정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조치들은 채무자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실화된 차주는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런 채무조정 결과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채무자 또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017-0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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