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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2017-01-31 22:36
업데이트 2017-02-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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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은 더없이 어둡고 불안하다. 주말에는 국민적 분노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두 편으로 갈라진 듯하지만, 더 깊이 보면 사분오열 수없이 갈라지고 이념화돼 화합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당들도 다양한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할 사회적, 국가적 기준이 보이지 않아 두렵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원돼야 한다. 즉,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호가호위’와 ‘권한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건이다.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장과 학장을 동원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나 심판을 움직여야 한다. 선진국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세를 부려 불법을 강요할 사람도 없고, 설사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학술조사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이 자기 의사대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7% 정도라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선거 과정과 취임 시에 많은 공약을 했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7% 수준이라는 얘기다. 공직자들은 법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모든 권한에는 나름대로 재량의 범위가 있다. 권한의 범위가 커질수록 재량의 범위도 커진다. 반면에 권한의 행사는 여러 요인으로 제약된다. 우선 법률과 정책 등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관례와 국제관계 등에도 맞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률 등 사회규범에도 부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규범에 반하는 일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회적 통제라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규범이 엄격하다.

대통령이라 해도 공익을 위한다 해도 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에 간섭하라거나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도 안 된다.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지탄받고 있는 관련자들에게 무조건 돌을 던질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주변만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들 주변에도 수없이 많다. 주어진 권한을 수행하면서 약자에게 위세 부리고 강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이를 혼자서만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래서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권력자의 잘못이 눈감아지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단체도 친인척의 위세, 하청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사적 회계 처리 등이 다반사다. 우리의 사회적 규범이 취약한 탓이다.

미국의 지방경찰이 연방 법무장관을 구속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법무장관은 수년 전 대선 과정에서 그 지방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범칙금 연체자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범칙금을 완납하고 구제됐다.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오히려 강자에게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이른바 ‘대포폰’은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껴야 한다.

불의가 사회규범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게 엄해야 한다. 완장을 찼다고 남용하거나 권력자 옆에 있다고 위세 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또한 ‘되는 것은 반드시 되고,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 권력적 농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최순실 사건은 어마어마한 정치행위만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다. 공직자들의 행정행위가 구체화시켰던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용기 있게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공직사회가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더 성숙한 나라로 가기 위해 사회규범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
2017-0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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