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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인 개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나오자 견주 무고죄 고소

산책 중인 개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나오자 견주 무고죄 고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8 10:36
업데이트 2017-03-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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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성 “개는 때렸어도 사람은 안 때려”라며 억울

폭행 이후 뒷발에 보조기를 착용한 반려견 짱이 모습.
폭행 이후 뒷발에 보조기를 착용한 반려견 짱이 모습.
산책 중인 개를 폭행한 이유 등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무고죄 고소로까지 번졌다. 개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개는 때렸어도 사람은 안건드렸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4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서모(43·여)씨는 반려견 ‘짱’이와 집 밖 산책을 나섰다. 서씨는 산책 중 술 취한 남성과 시비에 휩싸였다. 동료와 함께였던 박모(44)씨가 개를 향해 손을 뻗은 것. 서씨가 “만지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박씨는 “왜 안되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개가)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답하자 ‘만지지도 못하는 개XX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갑자기 짱이를 발로 걷어찼다”며 “‘어디 개XX가 길 위에 있냐. 왜 사람 길을 막느냐. 개XX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된다’면서 도망가는 나와 짱이를 쫓아오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서씨는 박씨가 “X같은 X이 개XX를 끌고 다닌다. XXX”이라고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반면 박씨는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개가 길을 막아 들어갈 길이 없었다”고 했다. 박씨는 “개를 옆으로 밀려고 하니 서씨가 ‘왜 만지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주인이 소리를 질러 개가 놀라서 물려고 덤벼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개만도 못하냐고 말한 것”이라며 “물려는 개를 때린거다. 개를 건드린 점은 미안하다고 현장에서 서씨와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박씨는 “잘못한 게 없다. 편의점 앞을 가로막고 나를 향해 짖었다. 내가 사람인데 개만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욕을 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박씨를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약식 기소를 통해 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죄명은 재물손괴와 상해. 벌금 200만원은 동물 폭행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서씨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벌금을 내는 거로 잊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박씨가 “사람 폭행은 생각도 안했다”고 서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사과하고 헤어진 걸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다”면서 “너무 억울해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다녔고, 증인이 나타나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3월 둘째 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최근 주인과 함께 캠핑장에 놀러간 짱이(앞쪽) 모습. 견주 제공
최근 주인과 함께 캠핑장에 놀러간 짱이(앞쪽) 모습.
견주 제공
이웃의 반려견 잉글리쉬 십도그(English Sheepdog)을 잡아먹은 ‘익산 하트 사건’, 목줄이 달린 개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잡아먹은 ‘인천 순대 사건’ 등 연이은 동물 관련 범죄에 전문가들은 “재물손괴죄보다 동물보호법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선 조짐은 있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도 동물의 ‘사유 재산’ 취급은 그대로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을 사유 재산으로 여기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30만원 짜리를 손괴했다’는 식으로 다른 자산에 대한 사례를 참고한 판결을 내린다”며 “현행 최고 벌금은 1000만원이지만 대다수가 몇십만원에서 끝난다. 사회 이슈가 된 사건만 300~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에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렇다 보니 학대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과 물건의 시각으로 봐서 억울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씨와 박씨는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다. ‘짱이’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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