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수사 종료일에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기소중지 철회

특검 수사 종료일에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기소중지 철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8 15:15
업데이트 2017-02-28 1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서울신문DB


28일 수사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특검보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소중지는 통상 검찰이 소재 불명이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처음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철회한 배경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즉시 수사하는 경우를 고려해 절차상 번거로운 과정을 밟지 않도록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고, 최씨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3가지다.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장·차관 인선 자료 등 정부 기밀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