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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 “법 절차 안 지켰다” 소송…“트랙터·경운기로 사드공사 막을 것”

성주 주민 “법 절차 안 지켰다” 소송…“트랙터·경운기로 사드공사 막을 것”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2-28 18:10
업데이트 2017-0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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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골프장 주변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인근 마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인근 마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8일 사드 배치 예정부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한 땅 교환 계약을 롯데그룹과 체결하자 성주골프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골프장 외곽에 전경 120여명을 배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고, 군도 골프장 부근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경계 울타리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반대투쟁위는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성주골프장 초입 초전면 소성리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 천막을 설치했다. 소성리 마을회관 주변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아웃’, ‘미국 살리고 대한민국 죽이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최고의 무기는 평화’ 등등의 현수막 50여개가 내걸렸다.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조만간 성주골프장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계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진입로를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막아 공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성주군이 서명하지 않으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주군수의 지정 서명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성주 주민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돕는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즉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성주읍과 1.5㎞ 떨어진 기존 성주 성산포대에서 결국 초전면 롯데 골프장으로 가게 됐다”며 “성주군 북쪽 초전면 주민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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