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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누구나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이순녀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누구나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이순녀 문화부장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7-03-27 18:18
업데이트 2017-03-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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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렸다. 막혔던 속까지 뻥 뚫렸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닐 고서치(49) 인준 청문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고서치는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 전통적인 보수 성향 인사인 데다 트럼프의 후광을 입은 그가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은 놀라움을 넘어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대통령에게 미국의 법을 위반할 권한이 있나”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공화당 의원이 “대통령이 만약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는 망설임이 없었다. “(대법원) 문밖으로 나가겠다.”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유지하던 그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통령 요청을 수용하는 건) 판사들이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법관이 법치를 강조하는 당연한 발언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영상이 꽤 많이 공유된 걸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권력이 아닌 법치의 편에 서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보통 이상의 신념인 양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면 지나칠까.

한때 ‘법과 원칙의 정치인’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로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 때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2015년 취임식에서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이 불행한 사태는 청와대 참모와 공직자들이 권력을 법과 원칙보다 더 중히 여겼기에 벌어졌다. 단적인 예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배제하라는 권력자의 명령을 우선한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이다. 온당하지 않은 지시와 명령에도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한 고위 공직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게 이 정부의 불행이자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세상이, 사회가 늘 법대로,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며 “우리에겐 헌법이 있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발언하는 고서치의 당당한 태도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들게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판결문에 썼듯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까지 갈 것도 없다. 상식만 잘 지켜도 웬만큼 나라는 잘 돌아간다.

coral@seoul.co.kr
2017-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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