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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공직사회다/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시론] 문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공직사회다/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입력 2017-04-03 22:16
업데이트 2017-04-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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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쉬이 든다. 시계 태엽을 거꾸로 돌려 보자. 한일병탄, 을사늑약, 을미사변, 청일전쟁, 강화도수교조약?. 그때 조선의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졌더라면 일제 지배와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지금의 남북 대치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만의 일도 아니다. 청와대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임명된 주일본 대한민국 외교관의 최근 언행을 보면 ‘강화도수교조약은 정당하며 지켜지는 것이 국제법상 옳다’고 주장하는 조선의 어떤 공직자를 보는 듯하다. 물론 조약은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상대가 교과서 문제 등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외교관이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 통탄스럽다. 역량 부족을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공관장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를 소환시키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공직관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요즘 개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논자들의 주장을 보면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헌법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일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설립해 노무현 정부까지도 존치됐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가져간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극도의 공직 문란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된 것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 때문이다.

현행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을 전횡하라는 조항은 없다. 대통령과 국회가 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문제다. 권력은 형식 논리가 아닌 기능 논리다. 권력은 운용하는 자의 몫이다. 지금의 정국 혼란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있는 것이지 대통령제 헌법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개헌 논의를 들어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나 권력을 분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먹자는 식으로 들린다. 필자만의 생각일까.

앞서 외교관 사례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처럼 문제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쏠린 과다한 권한 집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공안권력기구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이며 법원과 헌재는 이를 견제하는 데 소홀했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게 하려면 국가 공안기관의 분권화와 입법 권한에 대한 민주적·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분권적?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새 정부가 무너진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명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지 말고 인사와 조직을 통합한 합의제 형태의 독립된 조직에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공안 권력의 분권화를 위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중앙정부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한다는 수직적 사고가 최근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이제는 집단지성의 시대다. 중앙과 지방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통제를 국민과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감하게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분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 임용시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젊은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현 시험 제도는 당일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에서 문제 은행을 통한 자격제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직사회가 창조적인 학습 사회로 변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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