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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당혹스런 한국 숙제 푸는 중국/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시론] 당혹스런 한국 숙제 푸는 중국/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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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을 가깝게 느낀다. 우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고 우리말에 한자로 된 단어가 많다. 우리 전통 윤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교사상도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자 교육을 받은 세대는 이백과 두보의 시에서 멋을 느낄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있고 삼국지를 여러 번 읽어 훤히 꿰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하게 주는 것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 따뜻하다는 증거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적어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는 공고해 보였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처럼 보였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이 날 선 반응을 보였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전략물자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유통망을 견제하는 조치를 필두로 한류 드라마의 상영을 금지하고,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초청해 놓고 막판에 상영을 금지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세계, 아니 적어도 아시아의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런 비이성적인 조치를 하는 것일까. 사드 배치가 문제라면 배치 권한이 있는 미국에 직접 항의해야 하는데 왜 애꿎은 한국을 두드려 패는 것일까. 인정하기 부담스럽지만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어설프게 다루었다.

‘전략적 모호성’ 같은 부적합한 개념을 내세우며 마치 사드 배치 결정 권한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냈다.

결정 권한도 없는 한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석상에서 사드 배치 방침을 기습적으로 통보한 것도 어이없는 ‘자살골’이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를 크게 자극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국제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어리둥절해하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조치가 사드를 넘어가는 조치이며 사드는 구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국에서 멀쩡한 한국 제품까지 문제 삼을 때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사드 ‘괘씸죄’로 한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숙제들을 풀고 있을 가능성을 간파하게 되었다.

일례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아직 본격적인 화장에 접근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많다.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화장품 수요가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황금시장이 한류의 인기를 앞세워 마케팅에 나선 한국 화장품 회사들에 의해 점유되는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중국 일각(一角)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이 허점을 보인 것이 호기로 인식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한국으로 여행하지 못하게 하고,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못 보게 하고, 한국 슈퍼마켓에 못 가게 하면 한국 화장품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며 일석사조(一石四鳥)의 묘수다.

그러나 막중한 한·중 관계가 중국 일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손상되는 것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지도부는 이쯤 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국 때리기가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한국도 사드 배치 문제에 어설프게 대응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국내용 보여 주기 식으로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감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남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 무릎을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길 고대한다.
2017-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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