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로 묶어 감금

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로 묶어 감금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4-13 16:37
업데이트 2017-04-13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 부모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2명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특수감금 혐의로 청각장애 2급 A(60)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28)과 둘째 아들(27)의 발목을 강아지 목줄용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최근 집 근처 PC방에서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한 두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고자 방에 가둬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아들은 1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은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노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 부부와 자식들 간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고 폭행이나 다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잠깐 가둬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