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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지정 병원에서만 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손·팔, 지정 병원에서만 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21 23:46
업데이트 2017-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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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늘 듯… 장기이식법 대상 포함

“기증자 더 발굴·공정한 환경 조성”

앞으로 손과 팔의 기증과 이식을 국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손, 팔 등의 수부(手部)를 장기이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W병원과 영남대 의료진이 실제 팔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과 앞으로 이식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고려해 손과 팔 이식의 국가 관리를 결정했다. 40대 뇌사자의 팔을 이식받은 30대 남성은 3주간 면역반응이 안정화돼 같은 달 24일 퇴원했다. 수부 이식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했지만 면역 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공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여건의 이식이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타이완에 이어 4번째로 이식에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수부가 장기이식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021명이다.

정부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구득 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지고, 긴급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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