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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재센터, 김동성 계획·장시호 주도”

최순실 “영재센터, 김동성 계획·장시호 주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29 01:10
업데이트 2017-04-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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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소개했을 뿐” 조카에 책임 떠넘겨

“삼성 후원은 알고 있었다” 일부 인정… 법원 “박 前대통령 선고 때 함께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운영자는 자신이 아닌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최씨는 “장씨와 당시 교제한 김동성씨가 처음 사업 계획을 이야기했고, 취지에 공감해 체육계 쪽인 김 전 차관을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저는 빙상계 쪽은 잘 모르고, 여유나 시간이 없어 영재센터 설립·운영 과정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삼성이 후원할 것 같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삼성에 후원을 부탁하고 삼성이 후원할 것 같다’는 말을 두 차례 들었나”라고 묻자 최씨는 “사실이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까지 기다려 영재센터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진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한거번에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신병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1심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돌아온다”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청와대가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청탁을 들어줬다는 특혜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삼성 측이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두 달 만에 500만주 처분으로 급히 선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공정위원장이 최종 결재해 삼성 측에 통보됐다는 것은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원장 결정이 바뀌는 과정은 삼성 측의 적나라한 로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공정위 결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며 “삼성 측에서 공정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54·구속 기소)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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