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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법시설 ‘과태료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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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5000만원 이행강제금

내년 상한 폐지… 3년 유예 끝나
과태료 2억~6억으로 급증 전망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시설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태료)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부과징수 유예기간도 사라진다. 과태료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불법 행위자들은 원상복구 하거나 합법화 해야 한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또는 유리온실이 물류창고나 의류매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사나 유리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건축 허가받은 뒤 물류창고와 공장,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2억~6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된다. 유리온실은 6억원, 축사는 2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온실은 바닥과 벽체 구조변경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높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용도 변경된 시설의 토지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합법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사례는 전국에서 남양주시에서 1건뿐이며, 그나마 반려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014년 말 1년간 유예했던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 변경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올해 연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전국개발제한구역연합회 측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감안하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 실효성이 없고,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수는 없다”며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지자체가 불법 행위를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경기 하남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3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177건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자체는 국토부가 정확하게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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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