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물을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죽어가던 원술에게 물 한모금 안 준 농부…사망 책임 물을 수 있나

입력 2017-05-04 22:32
업데이트 2017-05-05 1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옥새를 빌미로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원술. 그러나 거듭된 실정과 연합군의 공격으로 점차 힘을 잃어간다. 원술은 형인 원소에게 옥새를 넘겨주기로 하고, 회남을 떠나 원소가 있는 하북으로 향한다. 유비는 조조에게 빌린 5만 군사로 원술을 공격하고, 원술은 결국 모든 병력과 재산을 잃는다. 곁에 남은 사람은 조카 원윤뿐이다.

쫓기는 원술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 그때 원술은 한 농가를 발견하고 물을 좀 달라고 한다. 하지만 원술을 증오하는 농부는 항아리 속의 물을 쏟아버리며 ‘물은 없고 내 피만 남았다’고 한다. 결국 원술은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피를 토하고 생을 마감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원술은 자칭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막대한 세금과 거대한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짠다. 그런 원술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원술은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조카 하나만 곁에 남은 피난길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그렇지만 그동안 핍박에 시달리던 농부가 원술에게 물을 줄 리 만무하다. 그때 농부가 원술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었다면 원술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농부의 거절에 절망한 원술은 결국 죽고 만다. 이런 경우 물을 주지 않은 농부에게 원술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농부에게는 구조 의무가 있나

농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농부에게 원술을 구해줄 의무가 있어야 한다.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 형법상 유기죄로 처벌된다. 유기죄는 ‘노유(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271조 제1항). 즉, 구조를 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만 한다.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의무가 없다면 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구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나 승무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역시 마땅히 요구되는 의무다.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은 수상구조법, 항공안전법에도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장, 기장, 승무원에게 구조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는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돼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부양의무도 법률상 인정되는 보호의무의 일종이다.<서울신문 2월 17일자 18면 참조>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등이 그것이다.

원술에게 물을 주지 않은 농부에게 위와 같은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 자신의 사욕을 채운 원술에게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알맞아 보인다.

●성경에 빗대면 ‘착한 사마리아인’

원술과 유사한 사례는 성경에도 등장한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상류계급이었던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간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 준다. 이러한 경우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한다.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일부러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구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워 강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법률 중의 하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구조불이행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많은 이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고려장’이라는 것을 보자.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부모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고려시대의 풍습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려장은 일제강점기에 무덤에 함께 묻은 부장품을 탐낸 일본인들이 도굴을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게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만일 실제로 고려장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유기의 문제로 그칠 수 있을까.

지난해 1월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친부와 계모가 여섯살 난 아들에게 하루 한 끼만 먹였다. 심지어 락스 2ℓ를 온몸에 붓거나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을 뿌려 화장실에 방치했다. 당시는 한겨울이었고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친부와 계모는 아들을 방치한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던 점,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옷을 벗긴 채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친부와 계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장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한다. 혼자 생존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산속에 방치하면 결국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부모를 버린 것이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도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농부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생명에 대해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구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것을 법률로 강제해야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 형사처벌이 과연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적절한 수단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구호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여러 관점에서 원술에게 물을 주지 않은 농부를 처벌할 수 있을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 :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의 발생을 알고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서 확정적고의(確定的故意)와 대비됨
2017-05-05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