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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지난해 사상 처음 줄었다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지난해 사상 처음 줄었다

입력 2017-05-12 22:30
업데이트 2017-05-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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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여명 감소에도 전체의 40%…2018년 개편 47만명 더 줄일 듯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에 이르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증가에 맞춰 피부양자도 2005년 이후 해마다 늘었지만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 7000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2년 2011만 5000명으로 2000만명 선을 넘었다. 이어 2015년 2046만 5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해(2033만 7000명) 증가세가 꺾이면서 12만 8000명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76만 3000명)의 40.06%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합산 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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