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대박’ 대신 위약금만 안긴 주식카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대박’ 대신 위약금만 안긴 주식카페,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2 22:22
업데이트 2017-05-13 0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자정보 인터넷카페 계약해지 주의점

보름만에 90만원 중 22만원 환불 부당…계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이미지 확대
최근 코스피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스피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A(40대)씨는 최근 회사 동료들이 주식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은행 적금 이자는 쥐꼬리만큼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찾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에게 투자 비결을 물어보자 동료들은 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에서 알려준 대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A씨도 ‘대박’의 꿈을 품고 동료들이 추천한 카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으로 가입비 30만원과 회비 60만원 등 총 90만원을 투자했죠.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깨는 등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A씨는 투자금을 잃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카페에서 추천해 준 종목은 계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A씨는 결국 가입한 지 15일 만에 카페에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A씨에게 22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서비스를 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90만원 중에 22만원만 돌려준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카페에서는 “가입비 30만원은 일단 돌려줄 수가 없고, 한 달 회비 20만원과 함께 해지 수수료로 총요금의 20%인 18만원을 뗀 것”이라면서 계약서를 들이대네요. 계약할 때 카페로부터 환불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A씨는 과연 카페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주가가 오를 종목은 물론 주식을 사고 팔 시기까지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가 아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운영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만 10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카페로부터 22만원이 아닌 67만 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한 달 이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요. 소비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법에 따라 총계약금 중 이미 공급받은 서비스의 이용료와 위약금(잔여 요금의 10%)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죠.

A씨의 경우 총계약금 90만원에서 15일 동안의 이용료인 15만원(90만원×15일/90일)과 위약금 7만 5000원(잔여요금 75만원의 10%)을 뺀 67만 5000원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너무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에 환불 조건을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하죠.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가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 약관이라고 하네요.

소비자가 가입할 때 주식투자 관련 동영상이나 CD 등 교육 자료를 주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이미 소비자가 뜯어 본 자료는 반품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환불 액수를 줄이려는 꼼수죠. 소비자는 자료 가격이 적정한지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로 은행·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다룹니다. 인터넷 카페 등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는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하죠.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죠.

김진환 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과장은 “사업자들이 수익률을 부풀려 소비자를 꾀는 경우가 많아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장기 계약을 유도해도 단기로 하고, 계약해지를 신청할 때는 통화를 반드시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환불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5-13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