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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길

[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길

박건승 기자
입력 2017-05-12 22:22
업데이트 2017-05-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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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폭과 기준이 관심거리다. 과거 정권 교체기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많았다. 게다가 이번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 연장된 사례가 적지 않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을 받아 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이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최순실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32개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다. 기타 공공기관이 208곳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연장된 곳이 15개나 된다. 한국전력기술·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2곳,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3곳이다. 국민연금공단·한국감정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곳은 해임이나 면직 등 이런저런 사유로 아예 기관장이 없다. 공석 즉시 공모에 나서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해 탄핵 정국을 맞아 인사를 미룬 탓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장들이 덩달아 바뀌는 것은 관행처럼 내려왔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인수위원회 시기에 기관장이 그만뒀다. 이명박 정부 때도 코레일 사장 등 대형 공기업 사장들이 인수위 기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잘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서둘러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달에 나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앞서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천명하는 일이다. 그런 원칙과 기준, 경영평가 결과가 더해져 인선이 이뤄질 때 무분별한 논공행상 시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은 차갑고 혹독해야 한다.
2017-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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