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간 5500억 수입 감소 “카드 의무수납 개선 등 보완을”
문재인 정부는 서민정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은 반기지만 카드업계는 외려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지금(0.8%)보다 더 내리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약국이나 편의점, 빵집처럼 소액 카드 결제가 많은 업종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전전긍긍이다. 지난해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씩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1조원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문 대통령의 공약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연간 5500억원의 추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그렇다고 영세 가맹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설문조사에서 영세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에서 손해가 난 부분을 보전하려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단기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카드사가 무리해 손해를 떠안으면 부실로 이어져 금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 수납제라 영세가맹점들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소액 결제에 한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5-1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