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바로 다음날부터 월3000만원씩 3년 지급/금감원, “너무 과하다” 제동
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한 달에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 계약 기간이 3년이어서 총 11억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한 전 회장이 6년간 신한금융을 이끌며 기여한 공(功)과 노하우가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 당국도 최근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과한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전 회장의 고액 고문료가 불거졌다. 한 전 회장의 고문료는 월 3000만원씩 3년간 총 10억 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급 기준일도 한 전 회장의 퇴임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일로 계산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대기업은 최고경영자(CEO) 퇴임 뒤 6개월에서 1년가량 고문 대우를 해 준다. 아직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회장이 퇴임 뒤 장기간 고문으로 위촉돼 거액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러난 뒤에도 경영에 간섭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다. 예외가 10년 넘게 CEO를 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다. 2012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2년 고문직을 맡았던 그는 고문료가 총 5억원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여파로 후임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4년 “(나를 포함해) 앞으로 고문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KB금융과 우리은행도 전임 회장에게 고문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역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일부가 퇴임 뒤 상왕(上王) 역할을 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뜨겁고 금융 당국의 ‘눈총’도 따갑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 담당자는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문료는 수수료를 비롯해 사무실, 차량 지원까지 합쳐 대부분 1년 기준 1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된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한금융 측은 “한 전 회장의 고문료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해 (액수를)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은 지난달 고문료를 이미 일부 지급받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한금융이 아무리 국내 리딩뱅크라 하더라도 10억원대 고문료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고 책정 근거도 약해 보인다”면서 “고문료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불투명 소지가 큰 만큼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한 CEO가 자기 ‘라인’을 심어 두고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악습이 재연될 수 있어 금융사에선 그간 고문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따지고 보면 신한금융이 오랫동안 ‘신한사태’ 후유증을 앓았던 것도 그 때문 아니냐”고 뼈 있는 말을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