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전세임대주택이 즉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취약계층에게는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곧바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사업시행자와 주민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곧바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사업시행자와 주민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1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