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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8 14:58
업데이트 2017-05-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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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1심은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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