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할 ‘금융 5계명’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할 ‘금융 5계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18 16:08
업데이트 2017-05-18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부는 닮아가는 것일까?
부부는 닮아가는 것일까?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외모와 표정, 성격이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보기도 한다. 실제로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닮아서 결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례1 연봉 4000만원인 A씨와 3000만원인 B씨 부부는 지난해 중학생 자녀 학원비 1200만원을 각자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둘 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연봉이 적은 B씨의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했다면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사례2 맞벌이 부부 C씨와 D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알지 못했다.

맞벌이 부부는 절세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되는 ‘금융꿀팁’ 5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외환·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고, 우대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 메뉴에서 간편하게 부부간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사는 여행자·실손의료·상해·운전자보험 등 특정 상품에 부부가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주니 알뜰하게 이용하자. 신용카드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회사의 카드를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를 우선 이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세액공제(연간 한도 400만원) 혜택을 받는 데 좋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는 13.2%,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