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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황제의 활 빼앗아 사슴 잡은 조조…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입력 2017-05-18 18:20
업데이트 2017-05-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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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도의 방식

유비와 힘을 합쳐 여포를 처단한 조조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배치해 조정을 장악한 것. 황제는 조조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조조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황제에게 사냥을 나가자고 한다. 황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조조의 힘에 눌려 마지못해 사냥에 나선다. 그런데! 황제가 조조에게 사슴을 잡으라고 하자 조조는 갑자기 황제의 활과 화살을 빼앗아 쏜다.

군사들과 신하들은 황제의 화살에 맞은 사슴을 발견하고 환호한다. 그러자 조조는 소리친다. “착각하지 마라. 그 사슴은 내가 맞힌 것이다!” 충신들은 조조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겉으로는 내색도 하지 못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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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조조도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황제의 활과 화살로 사슴을 맞힌다. 왜 그랬을까. 평소 황제가 되고 싶었던 야망을 순간적으로 드러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까. 이 사건을 계기로 황제는 동승에게 혈서와 함께 조조를 처단하라는 밀지를 내린다. 하지만 동승의 계획은 실패하고, 뜻을 같이한 많은 충신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던 조조의 의도는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다.

조조에게 활과 화살을 빼앗긴 황제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한 일이라 뭐라고 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조조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후 황제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활과 화살이 탐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사용한 후 돌려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빼앗는 방법에 따라 형량도 달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통상 절도죄와 강도죄가 거론된다. 두 죄 사이에 다른 점은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몰래 가져간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에 성립한다. 언뜻 보기에 물건을 빼앗긴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다. 50대 여성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은행에서 나와 걷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려고 했다. 여성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넘어져 가운뎃손가락이 골절됐다. 이 사례에서 남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도죄일까, 강도죄일까.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남성에게는 절도죄와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조조는 황제가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을 갑자기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무리 방자한 조조라도 황제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활과 화살을 빼앗을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다. 아직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민심을 얻으려면 비록 허수아비지만 황제를 섬기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조조가 갑자기 황제의 활과 화살을 빼앗아 갔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적 접촉을 ‘반항을 억압할 만큼’의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조조의 행위가 강도죄가 되지는 않는다.

●빼앗았다 되돌려줘도 절도?

조조의 행위가 강도가 아니라면 절도라고 볼 수는 있을까. 조조는 사실상 황제보다 더 큰 부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게다가 조조는 전쟁터에서 여러 번 전투를 치르기도 했다. 그만큼 조조에겐 활과 화살이 중요하다. 황제보다 더 좋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조조가 황제의 활과 화살을 사용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조는 황제의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황제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면 절도의 범행은 완성된다. 그 후 범행을 반성해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될 뿐이다.

●일시적으로 쓰고 돌려주면 사용절도

그런데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로 할 생각이 없었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죄를 범하려는 의사 ‘고의’(故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하지만 절도죄와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권리자를 배제한 채 그 물건을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를 사용절도(使用竊盜)라고 하는데,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물건을 일시적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잠시 동안이지만 물건을 잃어버려 당황했을 수도 있고, 크게 상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심정을 반영해 형법은 일부 사용절도(형법 제331조의 2)를 처벌하고 있다.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잠시나마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과 감가상각처럼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감소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절도는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즉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래서 죄명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이다.

황제의 경우는 어떨까. 그래도 명색이 황제인데 감히 황제의 활을 빼앗아 사용하다니,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조조의 목을 치고 싶다. 하지만 활은 앞서 본 것처럼 사용절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황제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황제의 활을 사용한 조조를 처벌조차 할 수 없다니. 황제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눈을 반짝여 조조의 행위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조는 황제의 활뿐만 아니라 화살도 사용했다. 활과 달리 화살은 한번 쓰면 더이상 못쓸 수도 있다. 화살촉이 무뎌 뭉개지거나 화살에 맞은 사슴이 날뛰다 부러질 수도 있다. 이처럼 화살은 활과 달리 한번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조에게는 화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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